방학을 맞아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 합숙하며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 사진=두산중공업.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등학생들이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재해를 입거나 자살 또는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에 해당하는 표준협약서 중 6개 주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당 1차에 20만원, 2차에 40만원, 3차 이상에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부과권자도 업무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했다. 

6개 주요 사항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이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에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의 두 배로 상향했다. 개정안의 과태료는 1차에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 이상은 120만원이다.

또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을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교육부와 고용부 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울의 한 전문계 고교 교사는 "교육부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이 터지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한심하다"며 "과태료 몇 십 만원 때문에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내용을 잘 준수할 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