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취업제한 위헌성 해소...취업제한 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체험학습을 가던 중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간 초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2월경 최종 통과가 될 전망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관련기관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지난 5월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초등교사 A씨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부터였다. A교사의 대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 등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할 만큼 처벌을 받을 점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판결 직후에는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수련회 폐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5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해소한 것으로 △취업제한 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