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정 '미흡'...‘여성장애인법제정’은 의제화, 이행노력, 예산반영 모두 미흡

사진=삼육대학교
사진=삼육대학교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출범 1년 4개월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이 ‘의제화’와 ‘이행노력’ 정도에서 60%로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예산배정’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사진)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47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1부 기획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앞서 5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이행 모니터링 TF팀’을 구성하고, 대선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얼마나 채택되었는지, 또 1년 여간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평가단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16개 장애인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의제화’ ‘이행노력’ ‘예산반영’ 등 지표를 ‘우수’ ‘양호’ 미흡‘ 3단계로 평가했다. 집권 1년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출범 당시 인수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위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16개 공약 중 ‘의제화’는 우수 4개, 양호 8개, 미흡 4개로, ‘이행노력’은 우수 4개, 양호 6개, 미흡 6개로 평가됐다. 반면 ‘예산반영’은 우수는 없고, 양호 9개, 미흡 7개라는 평가결과를 제시했다. 장애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출범 1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의제화와 이행노력의 우수와 양호 비율이 60%로 나타나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등급제폐지’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구축’ 등 2개 공약은 현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법제정’은 의제화, 이행노력, 예산반영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는 “포괄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별도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의 취지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문화여가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복지실현’은 관광지에서의 편의제공 수준에 머물러 보다 적극적인 이행노력이 요구됐다. 이 밖에 ‘장애인지역사회 생활환경조성’과 ‘주거복지’ ‘방송 접근권’ 등 정책도 지난 1년간 이행노력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번 평가는 결과보다 잔여임기 4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적극성을 주문하고 장애인복지 발전과 정책 현실화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정 교수는 △중장기적인 예산투입계획 설계 △세부적인 정책공약별 모니터링단 구성 △여성장애인 정책 강화 △장애인 정책 공약의 최우선 이행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