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학교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 시 학부모 참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 공기질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첫 측정치부터 최종 측정치까지 이력을 모두 기재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공개 ▲공기 질 측정장비 점검 매년 1회 이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 내 공기질 측정 시 교육청에서는 점검일시를 통보하고 사전에 대상교실을 선정해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측정장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이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 공기 질 측정결과는 항목별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15.6.1.)이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이 거의 온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공기 질 측정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폼알데하이드의 경우의 경우 서울 관내 초중고교 1249개교 모두 2017년 측정 당시 기준(각각 100㎍/㎥)을 충족하나, 올해 5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미세먼지 75㎍/㎥, 폼알데하이드 80㎍/㎥)에 따를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각각 492개교와 18개교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