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령 개정 후 첫 공모...확대 전 평균 7개교 대비 4배
이재정 “승진 7%도 어려운 교직사회 경직 풀어줄 정도”

지난 3월 교장공모제 임용령 개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을 벌인 교총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집회 모습.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국교총
지난 3월 교장공모제 임용령 개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을 벌인 교총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집회 모습.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위) 한국교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난 9월1일자 교장인사 중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학교는 28개교로 확인됐다.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이 신청학교의 50%로 확대된 이후 첫 사례인데다 최근 5년간 학기당 평균 7개교의 4배에 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교장공모는 지난 3월2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 첫 공모였다. 당시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 자격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자에게 전면 확대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으나,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

에듀인뉴스가 확인한 9월1일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장으로 선발된 학교는 28개교였다. 지난 6월 교장공모 시행계획 발표 당시 33개교에서 5개교가 줄었다. 이는 서울 2개교가 감사까지 벌이고도 ‘적격자 없음’ 결론으로 임용을 하지 못했고, 충남 등 3개교는 승진형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5년간 평교사가 교장이 된 사례는 학기당 평균 7개교인 것을 가만하면 28개교는 예년 평균 4배에 달한다. 내부형 중 평교사 교장비율이 15%에서 50%로 3.3배 늘어난 것보다 확대 폭이 늘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27일 진행된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학교 대비 내부형 가운데서도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비율은 극히 적다”며 “승진 비율이 7% 남짓으로 매우 낮은 초‧중등 교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승진체계 전반적 개편 등 이재정 교육감 인터뷰 전문은 9월30일 또는 10월1일 탑재 예정)

지난 9월1일자 경기도의 경우 평교사 교장은 12개교에서 임용됐다. 그동안 임용된 교장까지 포함하면 30여명 수준이다.

50%를 넘겨 공모를 시행한 시도도 있었다. 부산과 광주에서는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내부형 공모를 시행해 내부형 비율이 66.7%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1학기에도 당시 기준인 15%를 넘겨 25%를 지정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학교 지정 기준을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 시점이 3월20일이이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체 공모(초빙형, 개방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초등 9.4%, 중학교 10.8%, 고교 23.3%에서 2017년 초등 25.6%, 중학교 31.3%, 고교 56.8%로 2014년 대비 각각 16.2%p, 20.5%p, 33.5%p 증가했다. 반면 초빙형은 2014년 초등 86.5%, 중학교 83.4%, 고교 60.4%에서 2017년 초등 74.0%, 중학 67.5%, 고교 21.1%로 감소했다.

양태정 교육개발원 통계분석·서비스팀장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청 학교의 50%까지로 비율이 늘어 내부형 공모제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