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40개 기관 중 6곳만 의무고용률 지켜
서울대병원 1.44%...전체 국가기관 중 가장 낮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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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육부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40개 기관 가운데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단 한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3.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지만, 교육부는 2.23%에 그쳤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며, 2010년 이후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가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5억8000만원에 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장애인의무고용률(평균 1.8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3억2000만원, 경북교육청은 3억원, 전남교육청은 2억9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총 24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했다.

22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사학연금공단, 서울대·부산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6곳이다. 이를 제외한 16개 기관은 총 4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이 1.44%로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22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2017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1%이지만 교육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23%를 기록했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나가야 민간에서도 활발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