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文정부 개혁 틀 구축 전혀 안돼...협의회가 교육개혁 방향 제시"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 제안, 협의회 산하 전문 분과, 소위원회 두기로

사진=부산교육청
사진=부산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동일 법인 또는 인근 사학재단 학교나 공립학교로 파견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 과원교사 문제를 개별 재단에 맡기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의 경우 은혜초등학교가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폐교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이재정 교육감이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내 교원 간 파견 근무 △공·사립학교 교차 근무 확대 △공립학교 전환고시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공립학교 교원의 정년·명예퇴직에 따른 충원, 신규채용 등의 비율을 일정부분 조절하면 일정기간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의 공립학교 전환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사립교원의 공립 파견 근무가 실행되려면, 교육부가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공립학교에 파견된 교사는 순회교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전형 위탁 활성화, 징계와 임시이사 선임 조건,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등 법령 불비 사안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신설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초·중등 교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이날 협의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법적 지위 보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 등 권한이전 요청 ▲고도보존사업지구 내 학교이전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 요구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혜택 확대 추진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학생인권 신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 및 학생징계)와 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체벌금지 등) 개정 ▲교육관련 헌법 개정(안) 대정부, 대국회 제안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부 조기집행 대상 세목에서 건설비(420목) 제외 등을 의결했다.

한편 총회 시작에 앞서 김승환 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 17개월이 지나는 지금 개혁의 기본 틀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구축이 되지 않았다"며 "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을 최대화하고 긴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행을 거론하며 "교육부 일부 관료들의 미온적 자세로 간담회에 그쳤지만 장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 개최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전문 분과 및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경남=대입제도 개선 △부산=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전북=교육부 권한이양 및 교육자치 △울산=고교무상급식 확대 방안 △강원=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 △광주=남북 교육교류 협력 사업 △경북=수업혁신 및 평가혁신 방안 △대전충남전남=특수‧다문화 교육지원 확대 방안 △세종=고교학점제(고교체제 개선)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인천=인사정책(교장공모제 등) 개선 방안 △대구=4차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대비 미래교육 지원 방안 △충북=자유학년제 활성화 방안 △사무국=사학공공성 강화 방안과 학교민주주의 정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