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광덕 의원실
자료=주광덕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 장면 1 - (아빠가 딸에게) “네 엄마도 조금만 더 예뻤으면 내가 날마다 업고 다녔을 거야”

# 장면 2 - “강한 남자가 미녀를 쟁취하는 건가?!” 

# 장면 3 - “무거운 걸 여학생이 들고 가게 할 순 없지!”

위에 표기된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어린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간 만화 내용 중 일부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외모나 성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 헌법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육에 부적절한 교육자료를 분별없이 게시해 구설에 휩싸였다.

더욱이 해당 만화가 오직 모바일 사이트에서만 보여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가 몰래 삭제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헌법교육을 위해 게재되어 있는 만화 두 권 중 한 권(「어린이 헌법재판소」/유태랑 그림)에 문제되는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여 비하하고, ‘강한 남성’과 ‘연약한 여성’이라는 구시대적 성역할을 반복해서 묘사하거나, 장애우(장애인이 맞는 표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장면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것은 헌법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제기되자 현재 모바일에서 해당 만화를 삭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