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의혹..."사실이면 6학급 교장도 못 해"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위는 사회를 지탱하는 내구력이다. 그런데 신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내구력은 청문회를 통하여 다 소진되었다는 게 일선 교육계의 평가다.

교육의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란스럽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교육자는 욕을 먹어도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통 시민의 상식에서 볼 때 장관이라고 증류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통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성, 전문성, 역량 면에서 교육부 장관의 자질은 아닌 것 같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본인과 국가를 위해 고사하였다면 묻힐 허물이 이제는 권력을 탐한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가 되었다.

급기야 임계질량(臨界質量, Critical Mass)을 넘긴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용인즉 위장전입, 남편 회사에 이사로 등재 되어 있는 인사를 보좌관으로 채용(보좌관 불법채용 의혹), 우석대학에서 한 학기만 강의를 하고 경력을 2년으로 부풀린 점,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한 ‘갑질’ 의혹 등이다.

이 뿐만 아니라 2012~2015년 정치자금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휴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20차례 기자 간담회, 2015년엔 포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고 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떠나 의혹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의 결격 사유며, 일선 교원의 경우라면 당장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 입건 사안이다. 당장 야당과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고발을 벼르는 마당에 교육부 장관 이전에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퇴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일선 교육계와 원로들은 유 장관이 청문회에서 “교사가 꿈이었다”, “국회 교육상임위 6년 활동의 교육전문가”라는 말로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전국의 대학교수와 초중등교원들에게 묻는 것이 더 타당하고 정확할 것이다. 초중등 교사처럼 공채를 통하여 임용하는 시스템이라면 100퍼센트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다. 전술한 자질이라면 장관은 커녕 6학급 교장도 임용될 수 없는 수준이다.

초중등 교원들은 승진 시 활용하는 현장 연구 논문이 표절로 밝혀지면 승진 후라도 승진 취소는 물론이고 징계까지 받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돈 1원이라도 촌지를 수수하거나 공금 유용, 횡령을 할 경우 파면 또는 이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도덕성과 전문성은 역량에서 엄격히 다루는 시스템인데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의 흠결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항용 그렇듯 베낀 리포터가 더 화려하고 도금(鍍金) 반지가 진짜 황금 반지보다 더 번쩍 거리듯 거짓말일수록 화려하고 번지르르 한 법이다. 이를테면 헬스장에서 키운 근육과 중노동으로 만들어진 근육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치와 같다. 전술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은혜 장관의 가치관은 ‘동굴의 우상’ 혹은 ‘극장의 우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은 간혹 비겁하게 처신할 수도 있지만 비겁자가 영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굴절된 정의는 울림이 없듯 역사는 언제나 진실 된 스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