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한치원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무용론’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출석한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은 야당 측의 날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또 여당인데도 최근 사립유치원 토론회에서 ‘곤욕’을 치룬 박용진 의원은 유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희경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 분의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다시 공론화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대입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 “공론화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했다”며 “가상번호는 선거여론조사 목적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의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2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대입공론화 조사에서 선관위의 가상번호를 받았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공론화 여론조사의 주요 목적은 선거여론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항목을 넣어 조사했다”며 “위법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입개편 관련 여론을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가’란 항목을 넣어 위법 소지를 피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원전공론화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선관위의 가상번호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향후 사회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선 조금 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계속 노하우를 축적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전 의원은 "공론화는 현실체계 내에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 분의 답변으로는 보기 어려운 현실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맞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정시모집 확대를 권장했는데 대통령 교육정책과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반대 아니냐”며 “교육 정책은 답이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있는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정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하고 너무 큰 괴리가 있었다”며 “향후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희진 전 공론화위원 역시 “시민의 뜻을 반영했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사립유치원의 모든 공격을 왜 제가 받아야 합니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인 사립유치원에는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교육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계시스템 '에듀파일' 도입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만을 위한 회계시스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라면서 “비리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직접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면서 교육부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따졌다. 그는 “책임 부서가 하지 않으니 모든 공격을 제가 받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실명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회피하자, 박 의원은 “실명 공개가 법적 문제가 있는가”라고 되물었고 유 장관은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감사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어 교육부가 공개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