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s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새학교 증후군’ 주범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수치가 해마다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정상수준으로 측정됐어도 다시 기준치를 넘긴 사례도 있어 지속적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신축 3년 이내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 자료를 보면 2016년 문을 연 A초등학교는 1차 측정에서는 TVOC가 ㎥당 2013.4㎍로 기준치인 400㎍를 5배나 넘겼다가 지난해 327.0㎍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건물을 늘리면서 또다시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8413.7㎍으로 늘었다.

2016년 개교한 B중학교 역시 처음에는 1130.5㎍로 기준치의 3배 가까이 많았다가 지난해에 295.6㎍으로 나왔지만 올해 568.1㎍로 높아졌다. 

신축학교의 경우 한 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었다고 안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1차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환기하며 실내 온도를 높여 유해물질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늘린 뒤 환기하는 ‘베이크 아웃’도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한 후 2차 검사를 하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3개교의 공기질을 1차 측정한 결과 A초교와 B중학교를 포함한 4곳이 TVOC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차 측정에선 A초 교실 1곳을 빼고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TVOC는 건축재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에서 주로 나오는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모든 학교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공기질 검사를 한다. 새로 개교하거나 건물을 증·개축한지 3년 이내인 학교는 TVOC을 추가로 측정한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를 지을 때부터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신축한지 3년이 지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