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삼 감사관 "현 제도로는 전체 감사 30년 걸려...개선 필요"
박용진, 법개정 시사...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바꿔 '횡령죄' 적용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지준호 기자] 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북을)은 이날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감사한 이후 제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나”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보도 등을 통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워딩이 나왔다“며 ”어떻게 된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는 사립유치원이 1000곳이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가) 힘들다"라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큰 역할을 잘했지만 감사인력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방향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실시한 시민감사관 포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1100여개 가운데 90여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회계부정 96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내렸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은 대규모 집회와 집단휴업 결의 등으로 맞서왔고, 지난해 7월에는 이재정 교육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시민감사관이 참석한 것을 두고 '감사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삼 감사관에 대한 추궁도 이어갔다.

이 감사관은 "10일 국감 대책회의 때 부서 내 의견을 여쭤본 것"이라며 "(시민감사관의 토론회 참석 사실을) 우리 부서(감사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 상황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를 축소할 생각은 없다"며 "관내 106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3년 간 90여곳 밖에 감사하지 못해 현행 방식으로는 30년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확대하고 기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가 우리 부서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년∼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한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중엔 수년째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도 존재한다”며 “인천 5개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동부는 학급수·원아가 많은 유치원 순서대로 진행한다. 남부는 5년주기로 감사한다. 지원청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지원금'으로 분류돼 있다. 지원금은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