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강제 전학·출석 정지 등 징계 가중·경감 불가피
김해영 "강원도 지역 특성 맞는 처벌·보호 기준 마련해야”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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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강원도내 초중고교 절반 가량이 1개 학급 뿐이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학급이동 등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교체가 불가능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17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도 지역 1개 학급 학교 현황 자료 및 1개 학급 학생 학급교체 처벌조치 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632개 학교 중 1개 학급 학교는 312개(49%)로 가해·피해 학생의 학급 이동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특정 학년에서 1개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초등 229개, 중학교 67개, 고교 16개 등 총 312개 학교로 1586학급에서 1만560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 등을 심사해 가해학생에게 교내선도,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학급교체, 일시보호 등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1개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급교체 처분이나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를 통한 보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급교체보다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한 단계 높은 강제 전학 조치를 취하는 등 대안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추가적 피해를 입거나 가해 학생의 처벌이 부당하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김해영 의원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경감될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처벌이 가중될 경우 가해 학생 또한 불합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강원도의 약 절반가량 학교가 1개 학급 학교에 해당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처벌 및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