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학원비 지원 '논란'...부모소득 등 관련 없고 사용처 확인도 안해
조희연 "만 9세~18세 청소년에 대한 복지 수당 지원 없어 타당한 조치"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경과에 따라 대상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공교육 시스템으로 복귀시키지는 것을 포기하고 사교육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18세) 가운데 200명을 선정해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학교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교재·도서구입비 3만원 △온라인학습비·학원수강료 5만원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3만원 △중식비 8만4000원 △교통비 2만4000원 등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개인통장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받는다. 수당지급 요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0세에서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고 서울 거주 만 19세~만 29세까지 미취업 청년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는다”며 “사이에 있는 만 9세~18세 청소년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은 없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기본수당’은 헌법상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단계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넓혀 지급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1,2 단계 사업결과를 분석해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질병·부적응 등 학업중단 학생 등으로 대상을 넓혀 1만2000명까지 지원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학업중단학생은 지난해 5만57명 등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만1400여명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1만1527명이 학교를 떠났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4677명, 중학교 2330명, 고등학교 4520명이다. 초·중학생은 외국 유학으로, 고등학생은 70%가량이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둔다. 

조 교육감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면 대부분 학업중단으로 연결된다”며 “학업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등 인적자원을 손실시키고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도권 내로 복귀시키지 않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 수당은 학원비나 온라인학습비로도 쓸 수 있기 떄문이다. 

기본 수당 선정 기준 역시 부모의 보유 재산 규모나 소득 수준,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사유 등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사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는 바리스타자격증이나 미용 자격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학생을 사전에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자칫 자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인문계 고교 교장은 "학교에서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고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책이 역효과를 부를까 염려된다"면서 "일반고생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위탁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책지원이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직업계 고교의 한 교사는 "대안학교 지원도 아니고 경기도 '몽실학교' 같은 프로그램 지원도 아니고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뻥 터뜨리는 정책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