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놀이대, 건너는 기구, 그네 등 사고 많아...골절이 대다수

사진=한국산업안전공단
사진=한국산업안전공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의무보고 사항인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전국적으로 연간 3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 연령이 8세(23%)와 9세(1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설치 장소별로는 학교 80건(53.3%), 주택단지 51건(34%) 등 두 장소에서의 사고발생율이 전체의 87.3%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학교와 주택단지 사고발생율 81.2%보다 6.1%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도시공원에서의 사고는 감소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경기도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150건으로 전년 138건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별로는 2년 연속 조합놀이대, 건너는 기구, 그네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부상 부위는 골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용인(24건)과 화성(13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용인의 경우 2016년 8건에서 2017년 24건으로 사고발생이 가장 많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과천시와 연천군의 경우 2년 연속 무사고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연령별, 놀이시설별, 설치장소별 사고 특징을 잘 분석해 어린이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제1항에는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등 7가지를 중대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