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지난해 119건...계속 증가세
상담 받거나 병가 외 대책 없어...실질적 교권보호 필요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1.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학생 둘이 부딪혔다.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은 것. 담임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2. 서울시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B군을 감시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했는데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기까지 했다. 담임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3. 교사에게 훈계를 들은 고등학생 C군,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로 된 연필꽂이통을 교사에게 던졌다. 교사의 가슴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교사 폭행혐의로 C군은 경찰에 입건됐다.

학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 작년 한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19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다. 

한편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상담을 받거나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