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 감사원이 감사기간(2017.11.13.~12.8) 중 점검한 대전시의 ○○학원은 2015년 3월 △△고등학교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서는 1차 시험을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해 놓고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해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 또 다른 학교법인 △△학원은 2014년도 대전 ★★초등학교의 정규교사를 선발하면서 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기간제 교사를 근무기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공개전형 절차 없이 정규교사로 전환한 것이 드러났다.

위의 두 사례는 대전시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이처럼 대전시 지역에서 해마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전 교육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4등급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결과 대전시교육청은 2016년, 2017년 2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종합청렴도 7.37점으로 광주시의 7.24점, 울산시의 7.26점에 이어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15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16번째로 낮은 점수인 7.46점으로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렀다.

지난 2014년부터 대전지역에서는 매년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 의심 사례가 확인됐으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7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비리 사례를 분석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해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계획과 달리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사례들이 대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터지는 사학 비리로 인해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권익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에 만연한 사학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42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198개 등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매해 12월 발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이며 5등급으로 구분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