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육부, 치유센터 예산과 인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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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치유센터)’가 교육청의 무관심과 지원 미비에 겉돌고 있어 교권침해 관련 추가피해 방지와 교원 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년에 수천 건의 심리상담이 진행되는데도 전문상담사 등 상근인력이 고작 2~3명 밖에 없고 법률상담도 줄을 잇지만, 전담변호사가 없는 곳이 대부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과 ‘교원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 내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교육부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심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교육청은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정해 치유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치유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18개 치유센터에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8000만원~1억원에 불과하고, 전담장학사나 전문상담사가 한두 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사나 변호사 등이 없는 치유센터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11만7320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경기도에 치유센터 전담인력은 고작 3명이다. 장학사, 상담사, 변호사가 각 1명씩만 배치된 상태다. 7만6116명이 일하는 서울의 경우도 전담인력이 역시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전담인력을 보강해줄 외부 연계인력도 서울, 경기, 전남은 한 명도 없었다. 전담장학사가 없는 지역도 5곳, 상담사가 없는 곳 2곳, 법률 자문을 해줄 변호사가 없는 곳도 4곳에 달했다. 피해 교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도 17개 지원센터가 똑 같이 1억823만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대전치유센터에는 장학사와 변호사가 각각 3명씩과 변화사 1인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됐다. 외부의 전문상담사 46명, 변호사 3인의 지원도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고, 외부 상담사 12인과 의료인 6명도 돕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 내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교육부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