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단순 의견 제시, 지시·강요 없었다”
비정규직노조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고발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도교육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승환(사진)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해 승진대상자를 지정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교육감은 승진범위 안에 있는 인사에 대한 권한이 있다. 강요와 대가도 없었고, 이후 불이익도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 인식과 고의성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단순한 의견제시를 했을 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국장 등 인사 실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승진 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변경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김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북지부는 “고용부와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며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