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도 내부지침 바꿔 수당 형태로 지급...7년간 8500만원 받은 직원도
성기선 평가원장 "수능시험 등 업무 특수성 때문...휴가대체제 등 대안 마련할 것"

사진=jtbc보도 화면 캡처
사진=jtbc보도 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출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위원에게 지급하는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내부 직원에게도 지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인건비인데 ‘꼼수’ 지급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합숙자인 평가원 내부 직원에게 지급된 위험 및 격리보상비는 23억4647만원으로 165명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 전달 등 지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 선임행정원은 최근 7년간 약 8500만원을 수령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등 업무를 비롯해 수능과 초·중·고등 교사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출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제 업무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보안상 특정 공간에 격리되며, 출제수당과 별도로 합숙에 따른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지급한다.

고용진 의원은 “평가원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합숙 출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편성은 지침상 예외로 두고 허용하지만, 비합숙 직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서 “평가원은 위험 및 격리보상금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험보상비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27개 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1년 감사원은 평가원에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대상에 격리 또는 합숙근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내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원이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평가원은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 내규를 만들어 사업비를 편성,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기선 평가원장은 “수능시험 등 일의 특수성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규정상 인건비로 지급이 어려워 수당 형태로 사업비에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휴가 대체제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