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폐업, 집단행동 엄단"
감사 강화만이 해법?..."학운위 구성 등 시스템 만들어야"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박용광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우선 2013~2017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명단을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은혜(사진)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상시적 감사체계와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어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원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유치원은 교육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다.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 장관은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로 내모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방안(폐원·정원감축·과징금 부과 등)은 당정회의를 거쳐 공개키로 했다.

감사 수위는 더 높아진다. 전체 사립유치원(4282곳) 중 가장 많은 1069곳이 위차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기존 특정 감사를 유지‧강화하고 종합감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정기 감사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감사 주기 단축, 시기, 감사의 균질성, 범위, 기준 등 원칙과 방향에 대해 시도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전 유치원을 전수조사할 경우 모든 감사인원을 투입해도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현 감사인력으로 경기도 유치원 전수조사를 하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유치원 원아의 약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교육부 사전조사에서 사립유치원 4090곳 중 100여곳만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 대책이 감사에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회계감사 내용을 공개하고 시도교육청별 감사 ‘편차’를 해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감사인력(대부분 국공립유치원 출신) 등도 문제라는 것이다. 시만감사관 역시 능력을 갖춘 전문가여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교장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교육복지국과 유아교육정책과 합해서 14명). 그 중에서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공립유치원 교사 출신"이라며 "사립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감사 등 정책을 만들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은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중고처럼 학교운영위를 구성하는 등 유치원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닫겠다는 유치원을 엄벌하겠다는 선언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립유치원을 처벌하려면 관계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청 재정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유치원부터 교육청이 인수해 공립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교육재정 전문가는 "누리과정이 도입될 당시부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공립유치원 확대 논의가 되었어야 마땅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