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 일몰기한 끝나...허용기간 2025년 2월까지 연장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되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현재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돼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측이 신입생을 대신해 입학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신청 부담과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학재단은 평균 18만원에 이르는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2018년에만 5만3316명(11.7%)이 신청하지 않아 총 72억원의 입학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과 신입생을 둔 가정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안 통과로 가뜩이나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신입생들에게 작지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