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남 학교 현장이 정글이었나. 학생과 교사들이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미인가."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먼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감장에 오면서 학생인권조례 반대 촉구 집회가 열리는 것을 봤다”면서 “조례안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종훈(사진) 경남교육감은 이에 대해 “밀고 나간다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내 학교가 정글이라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박 교육감은 “조례 찬반 논란에 대해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학생들이 인권적으로 성숙된 문화를 가지고 인권 감수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조례안 도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 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4장, 6절, 51항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Δ인간의 존엄성 Δ신체의 자유 Δ사상·양심·종교의 자유 Δ표현과 집회의 자유 Δ개성을 실현할 권리 Δ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 등이다.

취지에 동의하며 격려하는 의원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조례안에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등 좋은 점이 많다"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잘 다듬어 잘 추진하며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이 조례는 전향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광범위한 토론회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1년 전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조례 제정 준비를 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소수자가 교육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오는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도내 한 고교 학생들이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유포했다가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학생은 퇴학"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위 조절은 교육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퇴학이 적절한 수위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 더불어 3명의 피해 교사들 보호와 치유 대책을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도교육청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