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위 발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한 3개 법을 여당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다음주 중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박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3개 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 받고도 명칭 바꿔 개원할 수 없도록 설립 제한, 결격사유 명시 △회계관리 업무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교육부령에 정한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정보시스템 내용 보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시 국가 및 지자체 반환 명령 가능 △유치원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해임·징계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 위탁 등 조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마쳤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법이) 추진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관련 요청서를 송부했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