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법적 다툼이 늘고 있다. 안타깝지만 교사에게도 최근에는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일들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뿐만은 아니다. <에듀인뉴스>에서는 현장 교원 및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교육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이원용 변호사의 알기 쉬운 교육판례’를 연재한다.  

이원용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이원용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학습지 교사들의 일반적인 업무내용을 들여다보면, 통상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몇 년 전, 국내 유명학습지회사는 자사의 학습지 교사에게 ‘학습지노조에 가입해 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였다. 학습지 교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학습지 교사는 “자신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며 “위탁교육 해지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그 조합원 자격 유지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로 삼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동시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학습지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상이해 결국 대법원까지 계속되었고 올해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4두12598, 12604).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모두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보면, 학습지 교사에게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근로자란 의미는 하나로 인식된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미는 각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당 법률의 보호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분한다. 쉽게 생각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상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이 보장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 근로조건이나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

대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 사건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 지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즉,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상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보장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조조건, 해고에 관한 사항은 보호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보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