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00학급, 2020년까지 2600학급...폐원 시 교육청 매입 검토
법인화 유도...사립유치원 주장 사유재산 인정 현행법 상 어려워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기존 500학급의 두 배인 100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또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동 브리핑했다.

주요 내용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 등을 내놨다. 

사립 유치원 휴원 시 '지원시스템' 가동..제재 규정 신설

유아의 학습권 보장(즉각 추진)=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조치 차원에서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상 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 조치,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 등을 실시한다.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제도도 마련된다.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 등이다.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안착을 위해 재정지원 연계, 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를 오는 31일까지 독려한다. 

국·공립유치원 40%, 2019년까지 1000개 조기 달성 추진

◇국공립유치원 확대(즉각 추진)=국공립 유치원 40%를 2019년까지 1000개교를 조기 달성한다. 먼저 2019년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및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2600학급으로 40% 확대가 앞당겨 진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도 마련한다. 공립유치원 설립의무 확대, 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 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을 포함해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하도록 한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를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 국장은 이날 일문일답을 통해 "유치원 설립자가 기여한 교지·교사 임대료 등 공적 사용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인가는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사유재산 인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감사 적발 시 기관명 공개, 인력 충원 등 감사 강화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즉각 추진)=유치원 감사결과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오늘(25일)까지 공개한다. 향후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기관명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할 방침이다. 대형·고액 유치원부터 우선 감사하는 등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 감사인력 충원(교육지원청 협업, 시민감사관, 신규 인력소요에 총액인건비 반영), 교체감사 등을 통해 감사 공정성을 갖추기로 했다. 또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중대 비리는 즉각 조치하고 내부 고발자는 철저한 신분 보호를 약속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중점 추진)=학운위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 및 부실 운영 등 시정 조치,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보장 및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등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이 담길 예정이다.

정보공시 강화를 통해 행정처분,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도 신설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거짓공시 적발시 시정 조치, 미이행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한다.

에듀파인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2020년 의무화

◇투명한 회계 운영(제도 개선)=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법령 개정, 시스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을 적용한다.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6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도 마련한다. 또 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제도 도입한다.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 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을 명확히 한다.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원장 자격기준 강화...법인화 추진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제도 개선)=설립자 및 원장 기준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하고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 인가 제한 검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을 방지한다. 원장 자격기준은 당초 7~9년이라고 돼 있는 기준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9~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설립자 변경시 현행 시설·정원기준을 적용해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을 재확인한다.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 행정제재처분 승계, 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정원 단계 감축,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