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 2012년 141곳→2017년 176곳
126개 법인(43%), 제도 시행 이후 6년 동안 매년 승인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제도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기는 사학법인에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사진)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제도는 법인의 책임성 강화 방안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법인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에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 받은 법인 수가 매년 늘고, 전체 법인의 43%에 달하는 126곳이 제도 도입 이후 6년 동안 매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1조원에 달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기는 사학법인에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것.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부담 승인 및 신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48개 법인이 신청해 141개 법인이 승인받았다. 사립대학 법인(293개)의 48%가 교육부 승인을 받고,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승인 법인 수는 매년 늘어 2017년 176개 법인이 승인 받아 전체 법인 10곳 중 6곳(60.1%)에 달했다. 2013년까지는 ‘교비부담금’ 분을 승인하다가 2014년부터 ‘법인부담금’ 분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12년과 2013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교비부담’으로 각각 2627억원과 857억원을 승인받았다.

2014년에는 법인부담금(기준액) 1594억원 중 ‘법인부담’ 440억원을 승인받아 나머지 1154억원을 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 승인액은 매년 늘어 2017년 2555억원 중 법인부담 598억원(23.4%)을 승인받아 나머지 1957억원(76.6%)을 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1조176억원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6년간 전체 학교법인 293곳 중 한번 이상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법인 수는 190개로 3곳 중 2곳(65%)에 달하는 등 일반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년간 매년 승인 받은 법인은 126곳으로 전체 사립대학 법인의 43%에 달해 상당히 많은 학교법인이 매년 승인 제도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5년간 승인 받은 법인 19곳(6.5%), 4회 승인 21곳(7.2%) 등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교육부는 이 제도가 법인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