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소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장기 입원한 학생들의 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병원학교’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폐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당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이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학교를 운영해온 한양대병원이 누리봄교실 폐교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12명의 학생이 한양대 내 ‘병원학교’를 이용했다. 한양대 ‘병원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고 백혈병 및 소아암 병동에 입원한 아이들의 학업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설치된 학습시설이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00만원의 예산도 지원받았다.

병원학교는 특수교육 시설 중 하나로 일정시간 수업에 참여하면 환아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원적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교육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위탁 운영을 하며, 특수교육 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같은 특수교육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되지 않아 병원이 폐교해도 교육청에서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한양대병원 측에서 입장이 확정해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병원학교에서 폐교한다면 위탁 운영이 해제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학교의 폐교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학교 폐교 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타 병원학교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대학교와 한양대병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는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학교 봉사를 진행하는 한양대 학생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누리봄교실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양대 봉사동아리 ‘한양어린이 학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공간 부족, 경제적 기반 약화, 소아과 환자 격감 등 원인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해 달라며 병원학교 폐교를 심사숙고해 뼈아프게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병원측은 폐쇄 이유로 정부 정책을 들었다. 내년부터 입원실 병상 간격을 지금보다 넓히도록 법이 고쳐져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아직 병원 측이 폐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며 "법적으로 어떤 책임과 권리를 갖느냐의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보편성, 평등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습권의 보장 차원에서 더 늦기 전에 교육청이 이를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