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후 하윤수(왼쪽)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원 대표들은 이찬열(오른쪽)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개정안 촉구 설명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29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권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다.

한국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법은 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 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났으며,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한국교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