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개최...한유총은 불참
검·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 감사 필요...유보통합 등 논의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한유총이 참여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금액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는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무조정실 주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먼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달리 원비를 정할 수 있다”며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원비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국공립과 달리 원비를 정할 수 있게 했고, 이를 근거로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17만2000명은 무상 유아교육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0만4000명의 아이들은 유치원비를 일부 국고 지원 받고 별개 활동비 등으로 최소 유아 1인당 연간 4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표준교육비는 원가를 고려한 운영비”라며 “국공립과 민간 유치원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유아교육비의 100분의 110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원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지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유정책과장은 “현재 원비인상률에 대한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금액 자체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며 “공사립 유치원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감사 인력 확충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국무조정실 주도 감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권한이 없는 교육청에 감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감사관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확장해 교육청, 도청 등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2년 기한으로 속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 관점에서 민간 영역의 보육 시스템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재 유치원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들어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박용진 3법의 핵심은 회계투명성과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고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한유총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입법과 예산 시기인 11월에 국회에서 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