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 완료된 지적 사항, 처분 내용 전문
"공립 기관명 공개는 문제, 이미 전출된 관계자 많아"...보완 필요
"형평성 맞게 대학,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감사 결과도 공개해야"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오는 15일까지 실명 공개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들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청주시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다. 공개되는 자료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가 완료된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전문이다.
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 실명을 공개해 온 만큼 이번 방침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부산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교 감사에서는 그동안 ▲과거 시험문제 재출제 ▲서술형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감사 결과 공개로 사립 초중고교 회계 및 셀프 징계 등 문제도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사와 제어 등을 강화하겠다”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현장 공립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치원 공개 명단에서 발견된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는 "이번 유치원 감사결과 명단 공개를 보면 처분을 받은 자의 실명이 아니라 기관명이었다"면서 "사립유치원과 달리 공립은 전보를 하다보니 전혀 관련없는 교직원이 비난을 받아야하는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도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더욱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의 감사 결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한 사립고교 교장은 "정부의 사립학교 죽이기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사협의회는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교육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 감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부족한 감사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감사협의회에는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