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점 가운데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있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정도가 심할 경우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되기도 한다. 

시험이 무효가 되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가 해당된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시험이 무효된다. 시험기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및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도 무효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및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는 시험 무효되는 것은 물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이외에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할 때도 다음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시험 당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탑재된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이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둬야 하며 이를 감독관이 점검한다.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