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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은 수 년의 노력이 담긴 만큼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험생에게 전달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이에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2, 3교시 및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1교시 감독관이 배부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사용하지 않을 시 뚜껑을 닫아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이를 책상 위에 놓아둬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종류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다만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감독관의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1, 3교시) 확인 절차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은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된다. 이에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한다. 2교시 유형은 가형·나형 구분도 있는 만큼 필히 확인해야 한다.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만 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안내방송 지시가 있기 전에는 절대 문제지 표지를 넘기면 안 된다.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 종료 뒤 대기실로 이동한다.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응시를 금지한다.

4교시 탐구 영역 1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해야 하며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 및 답안지를 마킹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및 참고서 등으로 시험준비를 할 수 있으나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