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경기 대부중 교사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석사, 교육학석사를 지니고 있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고,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석사, 교육학석사를 지니고 있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고,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교사는 교사인가? 교육행정직원인가?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하루 4시간 이상 접속하는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교직원은 1인당 836.7시간을 나이스에 접속해, 하루 평균 4.4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교사는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평균 4.5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할 공문이 많아서 수업 연구는 꿈도 못꾼다” “업무하다 틈틈이 수업한다”라는 교사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난 11월 국정감사 시즌에는 당일 아침에 메신저나 공문으로 담당교사에게 공문이 배정되어 당일 낮 12시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업은 하지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단위학교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하달되는 대부분의 긴급 공문은 촉박한 보고기한을 지정하여 교사들이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실태파악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기도 S교사는 “교육청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선점해놓은 각종 보고자료, 자료집계시스템, 학교정보공시 등의 제출된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국회, 교육부, 시도의회가 요구하는 제출양식 그대로 공문을 통해 단위학교로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왜 존재하나...정보공시 등 자료 활용 않고 교사에 떠넘겨 

국회의원, 교육부, 시·도의회 등이 교육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촉박한 시일, 긴급을 요하는 제출공문,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교사들은 정작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교사들은 1년중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즌에는 수업도 틈틈이 쉬는 시간에 준비하거나 준비없이 수업에 들어가는 웃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분명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당국이어야 한다. 단지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출양식 그대로 떠넘기식 공문 시행은 책임회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정책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 20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문 감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다”며, “학교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간 축적된 보고공문이나 기존 자료를 지금처럼 한번 받고 묻어두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2번, 3번 이상씩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더 이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상급기관이라고 상전 노릇을 하지 않도록 공문요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필요한 담당 인원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이 아닌 것은 교사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선 교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가 교사에게 업무분장으로 배정되어 교사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가령, CCTV 관리, 소방안전·소방훈련 관리, 다양한 훈련 등 보는 시각에 따라 교육행정직의 업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

 CCTV 구입, 관리가 교사 업무?...교사와 행정직 업무 구분 필요

실제 경기도 고교 L교사는 “어떻게 시설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CCTV 구입과 관리가 교사의 업무이냐. 엄연히 소방안전관리는 교육행정직의 업무분장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훈련, 민방위훈련까지도 애궂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선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영역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급기관이 아닌 단위학교 지원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행정 업무가 줄어들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단위학교는 학교자치와 자율성이 확대되어 결국, 교육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