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학생’으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명의 달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더라도 ‘학생’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학생 1인당 매년 1000여만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부모는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체계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며 교육적 성과를 입증해 혁신학교의 모델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과 공교육 혁신에 기여를 해왔으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이 헌법의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은 시대적 흐름이며 대안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정 법안이지만 교육위원회 합의를 통해 공청회 없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