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자녀돌봄휴가 등 시도별 기준 만들어야
수업일 중 연가 승인 특별 사유 명확화...연가보상비 도입 포함 안 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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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5일이 신설된다. 또 자녀돌봄휴가, 남성공무원의 육아시간 등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교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육아시간은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령 결과를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5일 간의 특별휴가 신설이다. 최근 전북 고창 사건 등 교권 침해 행위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한 교원의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하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였다.

지난해 3월과 올해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자녀돌봄휴가, 남성공무원 육아시간 등이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육아시간은 교육감이 소속 교원 의견의 수렴을 거쳐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했다.

수업일 중 연가를 승인할 수 있는 특별 사유는 명확히 하고, 교원의 연가사용 권장 및 연가보상비 도입은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가사용 권장은 수업으로 인해 불가하다"며 같은 이유로 연가 저축, 연가보상비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교장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한 후 교육장 등 상급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었던 문구(행정예고안 5조3항)은 수정됐다. 교장의 휴가 승인은 별도 조항을 둬 오해의 여지를 없앤 것.

교육부는 당초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에서 괄호 내용을 삭제했다. 신설된 내용은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을 승인하되, 필요할 경우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가 사유에 교원노조,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등 연1회 참석,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도 추가됐다. 

새로 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11월 9일자로 발령, 이날부터 시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