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 발표
학교 추천 3배수 교육감에 그대로 추천해야
학기별 → 학년도 계획, 심사위원 약력 공개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 3월부터 공모교장 심사 시 학교와 교육지원청 심사 점수를 1대1 비율로 합산해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학교에서 추천한 후보를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없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이름과 약력도 일부 공개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을 전국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 공모교장 선발부터 학교심사에서 추천된 후보를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없게 된다. 학교 구성원 의견을 중시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에서 후보를 3배수 선발하면 교육지원청 심사를 거쳐 3배수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한 것. 기존에는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2배수만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지난 9월 서울 도봉초, 오류중, 효문중 등 3곳의 교장공모 과정에서 학교 1차 심사에서 1위 후보가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모교장 선발 시 학교심사 점수를 반드시 50% 반영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학교심사 결과와 교육지원청 심사결과를 50:50으로 합산, 최종 순위와 점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의 약력 등도 공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심사위원 공개는 박00, 00대학교 교수 등 형식으로 운영되며 공개시기와 기간, 방법 등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공모교장 운영 계획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세부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등이 명단에는 '○○중학교 학부모위원 김○○' 또는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박○○' 등으로만 표기해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일었다.

심사위원 구성도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되, 전직 교육공무원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이해관계가 적고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퇴직 교원의 위촉이 많았다. 

학기별로 계획하던 공모 계획도 학년도 계획으로 변경된다. 교육감이 학년도를 기준으로 신청학교 중 정년퇴임이나 중임만료로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1/3~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9월1일자 공모 결과 부산과 광주교육청에서 확대한 제한 비율 50%를 넘겨 66.7%를 공모로 시행한 바 있다. 이들 교육청은 공모학교 지정 기준을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용령 개정 시점(3월20일)을 소급 적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운영 계획에 따라 구체적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