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및 재임용 절차 보장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개정안이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장안·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으로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사 임용기간, 임금 등 사항 서면계약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 엄격 제한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고등교육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짐을 나눠온 시간강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 교육권 확보로 양질의 고등교육이 바로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