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병합심사, 정책 숙려제 등 검토 후 처리
교원지위법은 교육위 법안소위 아직 상정 안 돼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개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결론이 났다. 현재 발의된 법안만 11건으로 병합심사를 해야 하는데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도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아직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