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40% 선정 놓고 몸살 앓는 학교
한국교사학회 "교육부, 교육청 학폭 가산점 폐지해야"

 

지난 2016년 학교폭력 가산점이 1점으로 축소됐지만 현장은 폐지 목소리가 높다. 사진=ebs 캡처
지난 2016년 학교폭력 가산점이 1점으로 축소됐지만 현장은 폐지 목소리가 높다. 사진=ebs 캡처

[에듀인뉴스=최우성 객원기자]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

매년 11월만 되면 전국 초중고교 현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으로 몸살을 앓는다. 

학교당 교원 40%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11항 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3항 4호 및 4항)에 부여하는 공통가산점에 대한 규정 산정이 기재돼 있다.

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J교사는 “학폭 발생 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사를 이간질시키는 대책”이라며 “차라리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이 상훈을 부여할 수 있으니 교육감 표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6년 가산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줄었지만, 현장에서는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여대상자 포함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수는 여전히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큰 점수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S교사는 “1등수 3번만 받으면 교감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0.1점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점수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승진대상 교사들이 학폭 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학교별 심사기준, 지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기타 활동 영역 등이 포함된다.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가능하다.

경기도 학부모 K씨는 “정작 학폭 책임교사와 학폭 업무 담당부장이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누가 봐도 전혀 상관 없는 교사가 가산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사학회 Y교사는 “학폭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성추행에 휘말린 교사 등도 버젓이 학폭 승진가산점을 챙기기도 했다”며 “언제까지 교사답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가산점이라는 미봉책이 학교폭력이라는 본질을 떠나 교사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왜, 학폭 책임교사나 담임교사가 승진가산점을 신청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교원 중 40% 안에 들어야 학교폭력예방을 잘한 교사인지, 가산점을 못 받은 교사가 정말로 학폭예방 활동을 안 한 교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