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보존소, 입법으로 본 대입 제도 변천사 공개
국회 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기록물 총 145건
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 피해자 관련 특별법 의결

사진=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 국회도서관은 최근 그 변화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국회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대입제도 변천사 및 국회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기록물로는 교육법개정법률안, 국가보위법회의 제18차 회의록,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대학입시 법적 근거 1981년 학력고사부터 생겨

국회기록보존소가 공개한 대학입시 연혁에 따르면, 1945년 이전의 입시는 제도적 시험이 아닌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의 성균관 등 근대 이전 시험제도와 개화기 당시의 신식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해방 후인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입시제도는 법적인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이루어졌다. 이후 1954년부터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로 바뀌었다. 1955년에서 1961년까지는 대학별 시험제도와 내신제(무시험)로 이루어졌으며,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대학입학 국가자격고사제로 치러졌다. 1964년에서 1968년까지의 입시 제도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치러졌으며, 1969년에서 1980년까지는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바뀌었다.

법적인 근거는 1981년 이후 학력고사에서부터 생겼다. 학력고사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입법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국회 기록물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자료=국회기록보존소

1982~1998학년도: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 적용

◆학력고사 시대=1949년 제정된 최초의 교육법에는 대학입학 방법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었다. 1952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교육법시행령에도 대학입학시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비판이 일자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교육법을 개정(1980. 1. 30. 의결), 대학 입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제111조 개정, 제111조의2 신설). 이후 교육법 시행령(1981. 11. 25. 개정)에 대학 입학은 학력고사와 출신 고교의 내신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고 정했다(제71조의2 신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대=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법 제111조의2 ‘대학입학방법’에 따라 교육법시행령(1993. 5. 26. 개정)을 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구체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초기에는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했으나, 199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국회를 통과(1997.7.30.)함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1998년 1월1일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범했다. 이후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는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표 참조>

자료=국회기록물보존소
자료=국회기록물보존소

1999~2019학년도: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적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등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해 교육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흐름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 관련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교육법 및 교육법시행령을 폐지하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구분해 법률을 제정했다. 고등교육법(1997.12.13. 제정·공포)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정된 학교교육 관계법으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1998.2.24. 제정·공포)을 제정해 구체적 시행 사항을 법령에 명시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2018.4.17.개정) 및 교육법 시행령(2018.10.18.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 치러졌다. 

사진=
사진=국회기록보존소

고등교육법은 제정 이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39차례 개정됐다. 그 중 5차 개정(2005년), 6차 개정(2006년), 35차 개정(2016년), 37차 개정(2017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①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제재조치를 보완하고 ②출제정보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③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입시험 보안관리 강화, 응시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2014.12.9.)됐다. 2013년 11월7일 시행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와 관련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2015학년도 대학입학·편입학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