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현행 20.27%에서 21.35%로 올려야
고교무상교육 등 유초중등교육 사회적 요구 반영에 필요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1.08% 올린 21.35%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 요구를 하고 나선 것.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본격화를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우려된다”며 “시도교육청 재원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므로 재정분권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 지원, 미래교육 대비 교육여건 조성,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 인상)되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 대비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도 필요해 최소한 1.08% 인상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협의회는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