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강력 제재 유지

충북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충북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강경제재 방침을 밝힌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장 2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충북도교육청이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제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고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와 관계없이 추진됐으며, 다른 사립유치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등 5개 제재 방안을 통보했다. 

김 교육감 고소에 대해 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교원기본급 보조금 삭감 등 강경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국장은 "교육감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건은 유아교육법에 비추어 볼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9일 현재 전체 사립유치원 중 85%인 74개원이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