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시스템 도입 중단 조사해야
한국당, 국회 상임위 일정 모두 보이콧

왼쪽부터 김성태, 김상곤
왼쪽부터 김성태, 김상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개정안이 담긴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과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격 제안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심사를 주장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3법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12월 초 발의할 한국당 안과 함께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엄호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또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중단한 것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유치원 전체를 비리와 적폐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는데 김상곤 전 장관이 이를 명확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2월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교부금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은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7년 2월에도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추진단은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을 위한 회계 개선방안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오늘(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일정 모두를 보이콧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