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석 2년...네 번째 선거로 최도성·염창곤 교수 후보 선정
정년기준 해석 놓고 "대학본부 피선거권 없다 vs 총추위 인정"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2년 넘게 총장 공석 사태를 빚어온 광주교육대학교가 최근 2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세 차례나 교육부로부터 후보자 '임용거부' 결정을 받은 광주교대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관련 규정 해석을 놓고 또 다시 논란에 휩싸여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교대 총장 선거를 위탁받은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총장 후보자 선정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학교육과 최도성 교수(57.3%)를 1위, 국어교육과 염창곤 교수(42.7%)를 2위로 선정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47조다. 47조1항에는 대학 총장,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정년은 65세로 정했다. 또 2항에서는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이면 8월31일에, 9월∼다음해 2월이면 다음해 2월 말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규정을 고려하면, 총장 후보는 등록일 기준(재선거의 경우) 정년을 4년 이상 남겨둬야 한다.

그런데 1위 득포를 한 최도성 교수는 등록일이었던 지난달 25일 기준 생년월일을 적용하면 정년까지 4년에 못 미치고, 퇴직일을 적용하면 4년 이상을 남겨 그 해석이 애매해 진 것.

선거관리를 맡았던 광주북구선관위는 “대학본부는 최 교수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총장임용추천위(총추위)는 피선거권을 인정했다”면서 “법률검토, 판례 검색,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최 교수의 후보 등록을 수리하고 피선거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교대는 지난 2016년 8월 제6대 이정선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0월, 2017년 11월 두 차례 모두 1,2순위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임용거부' 판정을 받았다.

올해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한 광주교대는 세 번째 총장 선거를 치렀지만 지난 8월 성추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임용제청'은 또 다시 무산됐다. 결국 4번째 총장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에는 규정 논란이 불거지는 등 학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수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교내 후유증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립대 총장은 추천위원회 선출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