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모두 모아 처리하기로"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정상화 방안이 담긴 6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 정상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 처리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 △무쟁점 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소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정당을 배려코자 하는 입장과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문제의 내용, 범위에 대해 절충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이참에 뿌리뽑고, 사립유치원 관련된 부정 비리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 데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특정 3법(박용진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법안을 조속히 모두 모아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12월 초까지 마련, 박용진 3법과 병합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