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9일 이상 연속 결석 없어 관리 대상 포함 안 돼"
인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발표…원스톱 대응센터 4곳 신설 운영

사진=인천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피해 학생은 9일 이상 연속 결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석했다가 학교에 오면, 교장과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인천 중학생이 단기 결석을 되풀이하는 '간헐적 결석' 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 학생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2일 인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간헐적 결석 학생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무단결석 매뉴얼에는 학생이 무단결석하면 전화로 소재를 확인한 뒤 등교를 독려하는 조치를 취한다. 3일 이상 결석하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면담을 하고, 9일 이상일 경우 교육장에게 보고한 뒤 월 1회 이상 학생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인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14)군은 올해 잦은 결석으로 학교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해 지난 5일 유급 처리됐다. A군은 무단결석이 잦았지만 9일 이상 연속 결석은 하지 않았다.

A군은 시교육청이 의무교육 학생의 취학 독려를 위해 마련한 '집중 관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의무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은 집중 관리 대상을 5가지로 규정했다.

▲거주지 불분명·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사정 등 사유로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건강 등 사유로 전문기관 관리가 필요하나 가정 형편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학교 측은 A군이 결석한 첫날 유선 통화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이틀 이상 결석하자 학부모를 불러 여러 차례 상담했지만 교육지원청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한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에 나와 학업유예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정원 외 관리 대장에 올랐다.

집단폭력 퇴학·강제전학 등 ‘가중처벌’ 하기로

이날 인천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운영 △다수 학교 학생이 연루되거나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폭력 가담자 가중 처벌 △간헐적 무단결석 학생관리 강화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등이다.

하지만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여부나 결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현장이 빠진' 겉핥기식 대책 아니냐는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집단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교 퇴학, 중학교 강제 전학 등 최고 수준으로 조치하겠다”며 “(결석 학생 관리 등의) 매뉴얼이나 행정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학생 중 1명이 상해사건을 일으켜 처벌받은 뒤, 복학해 학교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 재범 우려에 대해서는 담임이나 상담교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향후 이 점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밖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 문제 등 그동안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학생 문제 해결의 사각지대를 발견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군을 집단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상해치사 및 공동공갈·상해) 등으로 구속된 B군 등 4명을 오는 2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