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학교평가, 교원업적평가 등 대체 가능"...교육부 "전면 폐지 계획 없어"
시도평가 "자체평가 전환, 특교는 평가 무관하게"...교육부 "평가는 국가의 책무"

사진=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시도교육청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에서 총회를 열고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교원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 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폐지를 제안하기로 의결한 점이다. 협의회 차원에서 교원평가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제안한 안건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도별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의견에 따라 대안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각 교육청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 계획은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입장은 "국가가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일부 축소해 시행하거나 개선 방향을 논의 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협의회는 “최근 성적비리가 발생한 모 고교 사례가 수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사학의 문제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사학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회가 보다 세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고교 학련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