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도입 건의...대통령-시도 지사 정례 만남처럼
협의회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
교육부 기능과 충돌, 정책 혼란 초래 지적도

22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기념사진.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2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기념사진.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정례적으로 만나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하는 가칭 ‘교육국무회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나선 가운데, 지방교육정책만 별도로 분리해 '교육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22일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지방자치 현안을 토론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는데 걸맞게 시·도교육감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국무회의는 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국무회의'를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들이 교육 현안에 관해 대통령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제3의 국무회의'를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 현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는 '교육국무회의'가 실현될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역할 등에 혼선이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정책의 안전성, 일관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전경.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2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전경.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각각 의장·부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 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지방 교육정책'만 따로 떼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수립이나 무상교육, 교육재정 확보, 교육복지 등 굵직한 정책만 관여하고, 세부 사항은 교육감에게 이양하라는 것이다. 

이 법안을 두고 전임 김상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유은혜 장관은 취임 후 교육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