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23일 건국대학교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확충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53개교 4년제 사립대학 총장이 참석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른바 대학 강사법을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확충, 대학 자율성 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 현안 논의와 사총협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사총협에서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관련 재정 확충 등 현안 논의와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가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가 돼 왔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고용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우려해 벌써부터 강사줄이기에 나서는 등 대학 측의 반발이 심해 어떤 대책이 나올 지 관심이다.

지난 20일 서울대 단과대 학장과 대학원장들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강사법에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지만, 다른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사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 및 등록금 인하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사립대학특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예정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사립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사총협 총장들과 ▲최근에 개정된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에 대한 진지하고도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총협에서는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